무주군이 추진하는 ‘무주사랑 3만 패밀리 프로젝트’의 동력이 될 시책지원조례가 제정·공포됐다
지난 16일 공포된 조례에는 △전입세대원과 전입학생 지원 △둘째 이상 자녀(고등학생) 지원
△결혼장려금 지원 △공공시설이용 우대증 발급 △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과 관련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.
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으로 전입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원에게는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전입학생(2차에 걸쳐 지원)에게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1인당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같은 조건으로 추가 지급한다.
또한 고등학교 학비는 부모와 자녀가 모두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의 둘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한 부모와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거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.
전북 최초로 시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는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 당 500만 원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.이외에도 공공시설 이용 시 우대증을 발급하고 시설이용료를 면제해주며, 전입세대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해주는 규정도 있다.
출처 :
전북일보 인터넷신문(http://www.jjan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