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, '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' 31일까지 신청서 접수
경기 양평군은 다문화가족에 연간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'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' 올해분 신규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.
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양평에 주소를 둬야 하며 혼인 유지 기간이 1년 이상~5년 미만이어야 한다.
연말에 지급되는 정착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 후 양평군가족센터가 운영하는 7개월 교육과정의 5개 프로그램 중 4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.